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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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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일에 차량 등록을 허기 위해서 현재는 번호판이 없는 상태인데 상관없을까요?

1월2일에 차량 등록을 허기 위해서 현재는 번호판이 없는 상태인데 상관없을까요?

운행은 안할 예정이구요. 주차장에 주차해둔상태입니다.

운전만 안하면 상관없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에 번호판이 없는 상황에서 운행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차량에 번호판 발급 및 부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행하는 경우 그러한 절차 진행을 위한 운행이라고 하더라도 임시번호판이 있어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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