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려고 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보안업에서 14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젊은시절 못했던 공부를 지금이라도 다시 해볼려고 2025년 2월28일에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여기 회사에서 실업급여 안된다고해서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수급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학업을 이유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학업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자진퇴사의 예외사유 중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퇴사하는게 아닌 공부를 위하여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 2월 28일까지 근로 후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공부를 위한 것이라면 실업급여수급사유가 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권고사직,해고 혹은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에 해당하여야 하며, 공부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에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