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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호기심많은안경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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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시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24년 4월 17일 입사. 25년 2월 14일 퇴사. 사무실이 법인이나 연월차 개념이 따로 없습니다.

위의 기간동안 다니다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월차(연차) 15개가 생성된다고 사무실 담당자가 이야기 해주었는데요, 제가 15개 모두 사용을 했거든요. 이럴 경우 1년이 안됐는데 '5년 연월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한것중 일부를 급여에서 제외하고 퇴사를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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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5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2025년도에는 별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산정한 연차는 총 9개가 됩니다. 초과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4년 4월 17일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9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 질문자님은 25년4월17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5년1월1일에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정리하자면 질문자님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일 경우 : 1년 미만 연차휴가만 9일 발생

    2) 회계연도 기준일 경우 : 9일 + 11일로 총 2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미 사용하신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잔여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초과 사용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