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수총액에 대해서질문합니다~??
예를들어 급여가 230이라하면 보수총액 계산은 어떻게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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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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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은 1년간 발생한 급여를 신고하는 것이므로 230만원 x 12개월로 신고하되 비과세 급여는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저산 대상이 됩니다.
즉, 보수총액은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간 회사에서 받는 총급여액을 말합니다.
즉, 보수 총액이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이 기재된
근로소득과 동일하며, 고용 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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