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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영양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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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에서 제주도의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고시원에 오래 거주하면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 선정이 되었어요.

제주도는 얼마까지 지원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2차 사업을 진행 중이고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으로, 기존 청년월세 수혜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된다.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주도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 지원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주택의 종류와 임대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임대의 경우,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받게 되며, 제주도에서는 보통 1억 원 이하의 전세금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과 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청 또는 해당 지역의 주택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제주도청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의 신청 조건이나 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기타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전세임대 지원 한도는

    단독거주일 경우 8천5백만원, 2인 거주 1억 3인 거주 1.2억 지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