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2주 진단 받았을때 법적 한도
한도가 법적으로 어느정도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있다면 주수 별로 어느정도 나오는지 한번만 알려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한도가 법적으로 어느정도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있다면 주수 별로 어느정도 나오는지 한번만 알려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어떠한 사고로 해당 상해를 입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진단주수에 따른 법적 한도는 없습니다.
해당 상해에 대한 손해액을 개인별로 따지게 되며 해당 손해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주진단이라 하더라도, 해당상해의 정도, 그 사람의 소득 수준에 따라 누군가는 손해액이 1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10만원일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법적 한도 금액은 없으며 보험금은 주 당 얼마라는 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에 의하여 법적인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비에 대한 것은 같은 2주 진단이라도 사람마다 회복 속도나 치료의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치료 소견이
있는 경우 2주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치료가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합의금에 대한 부분도 환자가 소득의 얼마였는지,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합의 시에 향후에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등에 따라 다 다르면 한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의 금액은 2주 진단 시에 위자료 15만원, 입원 시에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 기준 하루 휴업 손해 8만원,
통원 시 교통비 1일당 8천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에 합의 시에 왅치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를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