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지나요?

상속 과정에서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처럼 서로 다른 형태의 재산이 포함될 수 있는데,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재산가액은 각각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되는지 의견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은 잔액 자체가 신고대상입니다.

    주식은 상속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으로 신고하며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별도 평가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일 전후 6개월간 감정가나 매매사례가격 등 시가로 평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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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시가를 산정하며,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의 시가를 인정하게 되며, 시가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의 평가는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상속 당시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상속재산마다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평가방법이 달라지는데, 부동산의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금액 등이 시가로 인정받으며, 주식의 경우 평가 전후일 2개월간 종가 평균액 등이 시가로 인정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시가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금은 사망일 기준 잔액에 미수이자 등을 반영해 평가합니다.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전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 시가를 우선 적용하며,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주식은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하고,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