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시가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금은 사망일 기준 잔액에 미수이자 등을 반영해 평가합니다.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전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 시가를 우선 적용하며,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주식은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하고,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