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활형숙박시설에서 화장실천정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생활형숙박시설을 하나 구매해서 사용중인데요.
2년동안 화장실천정에서 물이 샙니다!
여러번 윗층에서 공사하고 저희집에서도 천정에 공사를 했는데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네요.
윗층은 관리회사 소유로 되있는 걸로 압니다.
월세를 놓지도 못하고 어쩔수없이 제가 거주중인데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트레스로 너무 심신이 고통을 많이 받네요!
고소해서 보상과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
전문가님의 진정어린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며, 이는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원인이 파악되어야지 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누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관계없이 현행 형사처벌 규정을 고려하면 형사고소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누수원인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는 한 책임 소재에 대하여 논하긴 어렵고 다만 윗집에 그 책임이 확인된다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고 그때 소정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