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고,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이 그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보호할 필요성, 자녀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자녀의 의사, 자녀의 나이 및 성숙성, 가족상황의 성질, 성본변경의 신청 동기, 변경 반대부모의 자에 대한 비행 및 방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부산가법 2018. 5. 3., 자, 2018느단223, 심판).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사건과 이유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변경신청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