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일가게2번절도죄기소유에후처벌
9월10월 각각1번씩 동일가게 이구요
무인라면가게에요 술에취해 계산을 못했어요
가게사장님이9월1건10월1건 2번 신고 하셔서
경찰서가서 2번조사받았구요 처벌분원서2장써주셔서 조사받을때 제출했어요 10월사건을 먼저 조사받았구요 10월사건은 기소유예받았어요
9월사건은 10/27일에 검찰송치했다는우편받았는데요 가중처벌 받을가능성이 높나요? 기소유예받을가능성은 없나요?? 가게사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합으및 처벌분원서도 다써주셨어요 벌금형 나올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었고, 위 죄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기존 죄 이전에 범한 죄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두 건이기는 하나 사실상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범행이고 이미 처벌 불헌을 하고 있고 소액 사건이고 다른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내려졌다면 해당 사건 역시 기소유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