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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부신다람쥐263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지 변경 (같은회사 근무지 변경)시 근로계약을 재작성하고, 출입국에 근무지변경 신고로 비용이 발생한다며 비용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이 비용은 정당한 것인가요?
위반일시 어떤법 몆조몇항이 위반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입국 관련 업무를 보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근무지 변경시 대략 12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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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무지 변경시 근로계약, 근무지변경 비용이 발생하는지는 노동법과 별개문제이므로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