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를 이체해서 납부하는 과정중에
은행 1일 최대 한도를 초과해서 원래 계획된 금액을 다 보내지 못하고
일부 금액을 다음날 이체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부기한 내라면 해당 가상계좌에 몇회에 걸쳐 납부하여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직 신고기한이 남아있는 경우라 가상계좌이체가 되는 경우 그다음날 차액분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미납으로 안내문오더라도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하여 납부일 확인해주면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음날 이체해도 증여세 신고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일자만 해당 이체일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증여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증여세가 신고한 증여세 납부한 세금인 지 또는 분납한 세금인 지, 연부연납한 세금인 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설명하자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못한 경우 납부하지
못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1일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이체한도가 초과되어 익일에 이체한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