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증권사 기준은 뭔가요?
은행의 예금처럼 증권사에서 발행어음이라는 것을 발행하더군요. 예금자 보호같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름있는 증권사에서 발행하던데요. 그렇다면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증권사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이 4조 원을 넘으면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곳만 가능합니다.
현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을 포함한 4곳에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발행어음은 현재 KB증권,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하나금융투자만이 발행이 가능한데, 이렇게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은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이 되어야지만 발행이 가능한 상품이에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발행어음을 발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권사는 국내에 4곳만 있으며 그외에 증권사는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찾은 자료상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증권사의 기준
자본금 500억 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3년 이상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낸 실적
발행어음 발행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발행어음 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함
발행어음 발행에 필요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함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회사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증권사중에서 단기 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가 발행하는 어음으로 알고 있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