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집이나 친척집으로 거주이전을 희망하는데 전입신고 반려 가능성도 있을까요?
사정이 생겨서 타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려고 하는데
친척집이나 친구집에 동거인으로 거주이전을 했을 때
그 집이 4인 이상 친구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라면 동거인으로 들어가는게 뜬금없어서 전입신고가 반려되기도 하나요?
그리고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도 재정적으로 세대주에게 피해가 없을까요? (제가 20대 취준생인 경우)
아파트 전입신고도 정부 24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친척 집이나 친구 집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과 같이 개별 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세대 분리가 불가능하며,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세대 분리를 하지 않아도 재정적으로 세대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전입 신고는 집 주소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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