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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이라 신고를 하지않아서 400만원 가량의 23년 귀소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데
이것도 채권이라 납부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세금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현재 상황은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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