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2020년 12월에 상금받아서
세금떼고 줬는데 올해 5월에 신고 못했는데 12월에 한번더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디서 신고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것같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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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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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이내에 하지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해서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일반적으로 기한후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신고기한이 다음해 5월이므로 이를 못했을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으나 타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올해 5월 말까지 신고하지 못하셨다면 이후 5년 간 경정청구 가능하십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금액과 당초 발생하셨던 소득에 따라 추가납부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