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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부진재규어62

다부진재규어62

24.01.16

12월퇴사.연말정산어떻게해요!,

23년12월24일 퇴사하였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제가하는건가요 안해도 괜찮은건가요.

제가한다면어디서해야하는 걸까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1.1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전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로한 근로자(계속근로자)가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12월 24일에 퇴사를 하였으므로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부터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사업소득 등 소득과 합산하여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