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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말랑말랑한백만장자
어쩌면말랑말랑한백만장자

원래 인터넷 쇼핑하면 그런가요???

11만원 짜리 제품을 오후 1시경 주문 했습니다 당일 근대 오후 4시경 더 저렴한 상품을 발견해서 취소를 하였는데

그 사이 송장이 접수 되었다고 반품비7천원을 내고 환불처리를 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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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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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상품을 발송한 상황이라면 반송 처리에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반품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판매를 송장접수로 배송을 시작했다면 이후 구매자의 임의취소로 인한 손해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기재된 행위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해당 제품이 주문 생산하는 경우, 미리 반품에 대한 처리 비용을 고지한 경우라면 위의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품이라면 위와 같이 금전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쇼핑의 주문 취소 및 반품비 관련

    주문 취소와 반품비
    1. ​주문 취소 시점​: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은 상품이 발송되기 전까지입니다. 발송이 시작되면 취소가 어려워지고, 반품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2. ​송장 접수​: 송장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상품이 이미 발송 준비 단계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는 반품 절차를 통해 처리되며, 반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반품비 부과​: 대부분의 쇼핑몰은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시 반품비를 부과합니다. 이는 상품의 회수 및 재고 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품비는 쇼핑몰의 정책에 따라 다르며, 보통 배송비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법적 고려사항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이 발송된 이후에는 반품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보호​: 소비자는 상품의 하자나 오배송 등의 경우에는 반품비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은 소비자가 반품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

    주문 후 송장이 접수된 상태에서 취소를 요청한 경우, 쇼핑몰의 정책에 따라 반품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절차이며, 쇼핑몰의 반품 및 환불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쇼핑몰의 정책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비자 보호원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