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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스컹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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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계약서가 있는 개인 간 계약에서 상대방이 선입금이 원칙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대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자 계약서를 통해서 개인 간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는 개인 프리랜서입니다.

전자 계약서 작성 시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상대방이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원래 선입금이 원칙인 대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원래는 선입금이 원칙이나 분할 납부한다고요.

다행히 지금까지는 정해진 일자에 대금을 잘 받고 있습니다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라 질문드립니다.

1.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여 분할 납부하기로 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라지면 저는 강제 지급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받지 못한 계약 대금 전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총 대금은 500인데, 상대방이 100만 주고 도망가거나 잠수했을 때 나머지 400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1에 대비해 제가 준비해 두어야 할 서류가 있을지요?

3. 위 1,2번 내용과 관련해 제가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계약서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3. 분할납부에 관하여 1회라도 지체시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결국 상대가 임의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한 뒤 확정되면 압류를 해봐야 알게됩니다.

      2.3. 계약서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전부 기재하고 기한이익상실 조항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