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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슈퍼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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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과세표준세액 질문입니다

24년도 의료비 지출이 많아서 다른 항목들을 넣지 않아도 세액 공제를 받으니 결정세액이 0원으로 24년도 기납부한 세금을 모두 돌려 받는데요

질문1. 그래도 다른 공제 항목들을 넣는게 낫다? 아님 필요없다

질문2.과세 표준이 24%인데 소득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15%로 낮춰 놓는게 낫나요?? 전년도 세율이 높으면 올해 급여에서 소득세 주민세가 많이 징수 되는가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필요 없습니다.

    2. 전혀 관계 없습니다. 모두 환급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