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문 채무 감면 및 추완항소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과거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 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손해배상 판결(원금 934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송 진행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채권자와 합의를 시도하려 했으나, 판결문 상의 채권자 회사가 현재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폐업 법인)라 연락이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붙어 금액이 너무 커져 제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수급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구조 절차를 통해, 당시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누명을 벗을 수 있는지, 혹은 법원의 변제공탁 등을 통해 이 채무를 면제받거나 끝낼 방법이 있는지 간절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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