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난폭운전 신고 관련 문의(욕설)
제가 2차로에 있고 3차로에 트럭이 있어서 3차로에 있는 차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제가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경적을 울리며 차선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차가 닿을 정도로 2차선으로 넘어와서 방어운전을 하려고 1차선으로 조금 넘어갔습니다. 비켜주지 않았더니 창문을 열어 욕설을 하였습니다. 해당 경우에도 난폭운전 신고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리하게 끼어들려고 하였으나 방어. 운전을 하였고 그 이후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난폭운전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