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경우 대화맥락를 본다는대

근데 그럼 톡방이나 대화내용 전체를

다 돌려보시는건가요?

아니면 문제된 상황의 전후 대화 일부분만

검토하고 그걸로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단순히 문제가 된 표현 하나만을 분리해서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전후 사정을 두루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가 시작되지만, 전체적인 맥락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거나 피고소인이 반박을 위해 대화 전문을 제출할 경우 검토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질 수 있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 여부를 가릴 때 대화 참여자들 사이의 평소 관계나 대화방의 성격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도 증거로 제출된 대화 내용의 전후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무죄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황에 따라 검토하는 분량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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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하다면 대화전후의 내용을 모두 보고 판단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진술 등으로 이를 확인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