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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활발한왜가리258
활발한왜가리258

가집행 절차및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민사소송 1심에서 1500만원 지급을 받는 것과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항소를 했습니다.

가집행을 하는 절차와 개인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가집행을 진행할 경우 드는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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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상대방이 항소를 한 시점에서 가집행의 실익이 있는지,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 (부동산 또는 예금 채권)을 미리 알고 계시는 지 등을 확인하여 집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 강제집행절차 역시 나홀로 소송 가능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시 편리합니다. 가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으신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강제집행절차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등이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시 법원에 납부해야할 소정의 인지대, 송달료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면 되는 것으로, 채권같은 경우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법무사 등을 통해 진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