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으로 일할 경우 운영위원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급되어오던 수당이 제가 운영위원되면서 사전 공지없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대응이 가능합니까?
사전 안내없이 수당 미지급할 경우 대응방안, 운영위원으로 일할 경우 운영위원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급되어오던 수당이 제가 운영위원되면서 사전 공지없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대응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당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운영위원 수당이 일정한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일종의 노무에 대한 보상 또는 관행상 급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전 고지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차별적 처우 문제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먼저 해당 수당이 어떤 성격인지(근로의 대가인지, 실비보상인지, 명목상 포상인지 등) 확인하고, 기존 운영위원들에게 지급된 내역, 규정, 회의록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상 특정 수당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경우 무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운영위원수당이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급되어 온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별다른 절차가 없었다면 변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운영위원 관련한 회사 취업규칙, 지침 등 내규에 수당이 명시되어있음에도 지급하지않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내규 등에서 수당 관련이 변경되어 지급되지않는다면 어쩔 수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