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논술학원 퇴사 날짜, 한 달 전에 말하면 효력이 있나요?
논술학원에서 근로하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주 2회이고 하루에 반을 4개정도 맡아 수업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에는 퇴사는 한 달 전에 꼭 얘기해 달라고 나와 있었고 너무 힘들어 다음달부터 퇴사하겠다고 1월 8일에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달이 되는 다음달 (2월 첫째주) 까지는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은 애들 학기가 시작되기 전이라 중간에 바뀌면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온다며 대체 근무자를 구해 보지만 못 구하면 책임지고 2월까지는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재차 어렵겠다고 말씀드리니 최대한 구해보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근로 기간에 따로 기준을 두진 않았으나 원래는 시간표가 바뀌기 전인 2월은 하기로 예정되어 있긴 했습니다. 이 경우 만일 선생님을 새로 구하지 못하거나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제가 계속 근무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속 그눔해야 할 법적 의무는 거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고 기간을 정한 계약도 아니라면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근로자느 퇴사 의사만으로도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고, 관행상, 민법상 '1개월'은 정중한 통보기간 일뿐 강제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