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수당 이번달에 못받으면 다음달로 이월될까요 ?

2019. 06. 28. 07:50

이번달에 취직해서 추가근무를 20시간 가까히 했습니다

근데 불안한게 전산상에서 보면 13시간만 인정이되서

팀장님도 알아서 될거라고 그러시고

그냥 기다려보려고하는데

혹시 시간이 지나고 이번달 정산때 추가수당이 지급이 안된다면

다음달에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번달 지급되어야 했음에도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언제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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