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수당 이번달에 못받으면 다음달로 이월될까요 ?
2019. 06. 28. 07:50
이번달에 취직해서 추가근무를 20시간 가까히 했습니다
근데 불안한게 전산상에서 보면 13시간만 인정이되서
팀장님도 알아서 될거라고 그러시고
그냥 기다려보려고하는데
혹시 시간이 지나고 이번달 정산때 추가수당이 지급이 안된다면
다음달에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
이번달에 취직해서 추가근무를 20시간 가까히 했습니다
근데 불안한게 전산상에서 보면 13시간만 인정이되서
팀장님도 알아서 될거라고 그러시고
그냥 기다려보려고하는데
혹시 시간이 지나고 이번달 정산때 추가수당이 지급이 안된다면
다음달에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번달 지급되어야 했음에도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언제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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