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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누에194
수줍은누에19423.01.13

야근수당이 애매하게 밀렸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나요?

지금 두달째 야근수당이 한꺼번에 안들어오고 찔끔찔끔씩만 보내주고 다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마 다음달에도 찔끔 주고 완전히 다 못받을꺼 같은데 11,12은 받지 못하고 1월,2월에도 전부 받지 못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디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1.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0%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