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퇴거 어디까지 수리해줘야 하나요?
이전 주인이 7년정도 살았고, 제가 2년 살고 퇴거했습니다.
이전에도 바닥 찍힘이나 긁힘이 많아서 놀랬었고, 부동산에 말씀드렸더니 알고 있는 사항이니 편히 쓰시라 했습니다.
아기 키우는집이라서 모든방에 매트 설치하고 살았어요.
퇴거할때 거실 쇼파자리에 나무마루가 손상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최대한 비슷하게 고쳐달라 해서 언쟁이 싫어(이사가는데 기분 나쁘기 싫었어요) 그냥 수리업체 불러서 45만원 주고, 수리해놨습니다. 근데 와서 보더니 수리를 요구한게 아니고 새것으로 교체 해달라는겁니다.
수리해준것도 억울한데 수리비 들여 수리 해놨더니 교체 해달라니...이런경우 교체까지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질의는 원상회복의무 관련된 내용입니다. 임대차나 전세계약에서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시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당시의 시점의 수준의 원상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새로운 상태의 수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 주인이 7년 정도 살고 나서, 이어서 임차인이 2년을 산 것이고 그 사이에 새로 수리를 해준 게 아니었다면 새 것으로 교체해달라는 부분은 당연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수리비용을 들여 수리를 해주었다면, 새것으로 교체까지 해주어야 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할 의무도 없으시며 나아가 교체할 의무는 더더욱 없으십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겨우 2년 거주하신 것이고, 이사를 오셨을 때부터 이미 상당히 훼손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억지주장을 펴는 상황으로 보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명확하게 고지해 주시고 이후로는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