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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살모사198
덕망있는살모사198

퇴직소득세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4년 11월에 퇴사했습니다

퇴직금은 irp계좌로,퇴직위로금은 개인 입출금계좌로 받았습니다

irp계좌 해지를 생각하고 있어서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보고 싶습니다

이때 퇴직위로금을 11월 급여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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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은 이미 개인계좌로 받았기 때문에 irp계좌 해지 금액과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 위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퇴직소득세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