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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쥐87
박식한쥐8724.01.14

저랑 친구가 수사대상이 되는데 친구가 자기가 했다고 하면 저는 수사대상에서 없어지나요?

친구와 소통어플 계정을 공유해서 쓰는데 그 친구가 통매음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저와 친구가 공유하는 계정을 알고 있고 저는 일절 그런채팅 안했고 연관이 단 1도 안돼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 ip기록과 친구ip기록 둘다 있을 텐데..이 상황에서 둘다 수사대상이 되는데 친구가 만약 자기가 한거라고 하면 저는 수사대상에서 풀려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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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자신만 했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수사관이 이를 그대로 믿고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이전 질문글을 참고해보면,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이안 다른 친구가 말하는 발언을 수사관이 그대로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바, 수사관은 수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기 때문에 말만으로 모든게 해결된다고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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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최종 수사를 통해서 친구가 한 것으로 밝혀지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친구 말만으로 바로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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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가 본인이 했고 공유한 작성자분은 무관하며 관련 증거자료(대화내역)가 있다면 수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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