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과세 하는방법이 있나요?
2022년 8월 경기도 평택 빌라를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그 당시는 조정지역이라 2년 보유 그리고 2년 실거주가
확인되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은 지금 빌라를 처분하여 양도세 비과세 받는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 임대 사업자나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면 할 수 있고
부동산 매매사업자 거주주택 평생 1회 비과세가 적용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빌라를 지금 처분하여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2022년 8월 취득한 주택을 지금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해당 빌라를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년 미만 보유로 양도소득세 산출시 적용할 세율은 77%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을 2년이상 거주하셔야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지금 빌라를 처분하여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아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다면 거주를 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