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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누에5
굳센누에522.12.04

양도소득세 비과세 하는방법이 있나요?

2022년 8월 경기도 평택 빌라를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그 당시는 조정지역이라 2년 보유 그리고 2년 실거주가

확인되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은 지금 빌라를 처분하여 양도세 비과세 받는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 임대 사업자나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면 할 수 있고

부동산 매매사업자 거주주택 평생 1회 비과세가 적용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빌라를 지금 처분하여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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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2022년 8월 취득한 주택을 지금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해당 빌라를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년 미만 보유로 양도소득세 산출시 적용할 세율은 77%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을 2년이상 거주하셔야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지금 빌라를 처분하여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아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다면 거주를 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