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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정산시 복지포인트도 포함되어서 계산되나요?

12월 31일 퇴사 기준으로 퇴직금은 10,11,12월 월급의 평균치로 알고있는데 11월에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았으면 포함된 월급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제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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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전원합의체 2016다48785, 2019.8.22.). 따라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지포인트 제도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아닌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제도이고,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이월하거나 정산될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연관성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이전되어 그 처분권한이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때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확답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복지포인트의 경우 통상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다만 복지포인트의 지급방식이나 지급요건 등에 따라 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복지포인트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의 특성을 살펴보아야 할것이나, 일단 최근에 대법원에서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란 취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라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