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자골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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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카카오톡방에서 없는 일로 모욕당했을 시
최근 친구가 증거도 없는 일로 한쪽말만듣고 일방적으로 대학 친구들이 있는 단체톡방에 성희롱을 당했다며 한번 쪽팔려봐라 하며 음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 자기말이 맞고 증거는 없지만 들었다 라며 몰아붙입니다
이거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저때문에 수치심에 손목을 그어서 피를 봤다 하는데 이것 또 제가 고소할때 같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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