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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사설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를 하게 되고, 사설주차장에서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견인을 구청에 신청한다면, 견인비등 비용부담은 누가해야 하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설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를 해놓고 있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나중에

사설주차장에서 구청등에 연락을 해서 견인을 해간다면, 견인비용등 제반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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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견인비용 등 제반비용은 일응 사설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를 하고 연락이 되지 않았던 차주가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설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된 차량이 견인되는 경우, 견인비용 및 관련 제반비용의 부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 및 비용 부담
    1. ​견인비용 부담​: 일반적으로 차량의 소유자가 견인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을 적절히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이 장기간 주차되어 연락이 되지 않아 견인된 경우에도, 차량 소유자가 견인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사설주차장의 조치​: 사설주차장은 주차장 운영 규정에 따라 장기 주차된 차량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자가 구청이나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견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견인비용은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3. ​법적 근거​: 주차장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장 운영자는 주차장 내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장기 주차된 차량이 주차장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3).

    문의 및 조치
    • ​문의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설주차장의 운영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소방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전 조치​: 장기 주차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주차장 운영자와 협의하여 주차 가능 여부 및 관련 비용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은 법적 책임과 절차를 통해 견인비용 및 관련 비용의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사설주차장이라고 해도 단지 장기간 주차가 되어 있고 연락을 받지 않는 다는 사정으로 바로 견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라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견인 비용 등 추가적으로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업체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기간 주차하였고 연락도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을 위하여 견인을 취한 것이라면 그 비용부담은 장기간 주차하였고 연락도 되지 않았던 차주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초 비용을 부담하게 된 해당 관할행정청에서 차주에 대하여 비용 등에 대한 구상청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