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단기소멸시효에대해 궁금핮니다
촉법때 저지른마약을 판거를 19살에 자수하는 a랑 a의 마약을 산 구매자b가 있는데 근데 19살에 자수하는것은 b가 a를 안지로부터3년이상 지났으니까 민사소송이 b가 a한테 거는건 불가하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마약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가능한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안 때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