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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침팬지209
말쑥한침팬지209

미성년자랑 성인 교제와 성관계 안되나요?

09년생 17살 만 16세랑 21살 성인이랑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게 불법인가요?

연애를 하는것도 법에 걸리는건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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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만 16세이상이라면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인과 만 16세 미만의 자 사이의 성관계는 설사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만 16세 이상의 자와 성인 간의 성관계는 합의만 된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더욱이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만 16세 미만이라고 해도 그 자체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