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터디카페 사전 설명과 다른 분위기 환불
스터디커페에 한달권을 신청을했고
스터디커페 홍보를 대화가 가능한 스터디카페라고 해서 등록했는데 4일정도 있으니 갑자기 좀더 조용히있어야한다고 경고를 받았는데요
애초에 대화가 가능하다는 조건에서 선택해서 결제한거기도하고 , 공부하는데 대화가 무조건 필요해서 난감하네요
업체측에서 광고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있는 법이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상황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결국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유로 본인의 공부가 불가하다는 점 고지하여 환불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