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를 낸 후 근로소득 가입시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를 낸 후 4대보험에 등록하면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있나요?
직원 없이 연 소득 2천만원이 넘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고나서 제가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문제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개인이 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회사에서는 개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의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별도로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사실은 회사에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일정 금액 이상 사업소득 발생시 건강보험료 추가 고지 등으로 다른 소득 발생사실을 알 가능성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 취업할 경우 직장가입자로 월급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외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다음연도 11월부터 추가로 건보료가 고지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