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8월에 지원하자마자 면접 없이 다음날 출근하라고 하여

08.07 (금) 첫 출근하였습니다. 7시간 30분 근무

08.10, 11일 (월, 화) 각각 8시간 근무

08.13, 14일 (목, 금) 각각 8시간 근무

08.18, 19일 (화, 수) 각각 10시간 근무(2시간 야근)

08.20, 21일 (목, 금) 각각 8시간 근무

지원하자마자 다음날부터 출근하게 될 줄 몰라서 미리 예정되어 있던 일정 조율이 안 되어 12일에 말씀 드리고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래 근무할 예정이면 월차사용으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퇴사하게 되어 일급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18~21일은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결근한 적이 없는데(17일은 공휴일) 주휴수당이 미포함된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회사에 합격 소식을 듣게 되어 21일을 마지막 근무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주휴수당 조건과 18~21일 주에도 주휴수당 미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21일 금요일날 퇴사하였다면 주휴일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