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직진차선에서 빨간불일때 우회전 단속

아파트 교차로에서 3개 차선 중에 우회전 차선에 택시가 정차하고 있고 승용차도 주차해놓은 상태였어요

우회전 차선인 3차선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 2차선 직진차선에서 우회전을 했는데 직진 신호는 빨간불이였어요

혹시 단속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라비타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직진 신호가 빨간불 일때는 우회전하기 전에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한 후에 가셔야합니다.

    즉,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춘 후에 우회전을 하셔야하는데,

    경찰관에게 직접 잡히신거라면,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의있는답변 추천해주세요 입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직진 차로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