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화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항공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운송인은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 한 것을 증명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예외 조항으로 면책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사측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그러한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