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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수시 자금소명서 문의드립니다

주택매도를 마치고

추후 몇달뒤 새주택 취득예정입니다.

아래 두경우에

자금소명서에 주택매도금액칸과 현금칸중 어디에 써야하는지 궁급합니다.

  1. 매도한 금액을 그대로 잔금받은 계좌에두는 경우

  2. 매도한 금액을 단기예금에 넣는 경우

두경우 모두 자금소명서에 주택매도금액으로 주택매도한 금액을 기재해도 문제없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현금으로 기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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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자금출처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을 양도한 자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기 전에 취득시에는 주택양도대금에서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면 되고,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의 양도

    대금에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해당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관계 없이 해당 자금의 시드머니는 주택매매자금이기 때문에 주택처분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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