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구매시 자금출처소명의 범위는 이전 주택 구매건까지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재 2주택자이며, 기존 주택들은 차용증 및 문서들은 잘 완료해두었습니다.
이제 해당 주택들을 매도 및 전세임대를 주고 신규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보니 자금출처 소명 요청을 받을 것 같아 미리 확인하려합니다.
자금은
1. 매도 대금 (7억 5천)
2. 전세 대금 (2억)
3. 신규주택 주택담보대출 (약 2억원)
해서 11억 매물을 구입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출처소명을 이번 주택 구입 건에 관해서만 하는 것인지, 과거 주택 구입건까지 줄줄이 소명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출처소명을 이번 주택 구입 건에 관해서만 하는 것인지, 과거 주택 구입건까지 줄줄이 소명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주택 취득 자금 소명은 통상 구입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전 주택까지 소명을 하는 것은 세금 포탈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 출처 소명은 현재 상태에서의 자금출처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소명자료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명하고자 했던 매도대금 전세대금 신규주택 담보대출으로 자금출처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면 매도계약서 전세계약서 대출약정서 등의 서류를제시하여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주택을 매수하는건만 자금출처를 소명하면 됩니다
매도한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그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어떤 자금으로 집을 사는지 근거를 보려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근거만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