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소년시설 강사 채용 후 1년이내 같은 강사를 다시 채용할 경우 성범죄경력회보서 발급유무
청소년시설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니 강사를 채용할 일이 생겼고 채용시에 성범죄경력회보서를 받았습니다.
사업 종료(단기간 사업) 이후 같은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같은 강사님은 재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1년 이내인데 성범죄경력회보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1년 이내이니 성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는걸까요?
어떠한 법령에 의거 1년 이내, 또는 1년 미만 기준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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