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개인합의 보험합의 관련
1월 24일 새벽 지인들과 택시를 타고 이동 후
정차 중 상황에서 뒤에서 가해차량이 후미 추돌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 물어보니 가해자는 소주 반병 정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게 되었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현재 저와 지인들은 상대방 보험으로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난지 열흘가량 지났지만, 가해자는 연락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해자가 나중에 합의 해달라고 연락이 오면
보험 합의 개인 합의 따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개인합의를 진행 할려면
일단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가해자가 입건이 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감형받고 싶어하는 가해자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시간이 많이지나 만약 경찰신고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개인합의(형사합의)는 어려우며
보험사와 민사합의 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합의(형사합의)는 가해 운전자가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해 선택하는 사항으로, 피해자가 보험으로 치료·보상을 받고 있는 것과는 별개이며, 가해자가 이후 형사합의를 요청해 올 경우 보험(민사)합의와는 별도로 개인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해자가 나중에 합의 해달라고 연락이 오면
보험 합의 개인 합의 따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상대방이 음주운전중사고로 경찰사고처리가 되어 보험합의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힌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사고처리가 되었는지 알수 없고, 형사처벌이 되어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별도로 안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대인접수 해드렸고, 치료 중이라고 하셨는데 치료 받으시고 보험사 직원이 연락오면 합의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음주운전이시면, 보험사에서 합의금 지급하고 음주운전 하신 분에게 구상할겁니다.
사고 당시에 가해자가 음주 측정을 하여 음주 운전이 확인이 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도 형사 합의를 보험사의 민사합의와는 별도로 볼 수 있지만 사고 당시에 경찰에 미신고하여
음주 측정이 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음주 운전 적용이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 경우에는 가해자는 본인의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사비로 형사 합의를 진행하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 보험사의
민사적인 합의와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음주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의 감경을 위해 형사합의를 많이들 하나 반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입니다.
보험합의와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