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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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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단속수치 아하로 먹고 운전하다 교통사고야기시 음주운전사고로 처리하나요?

술을 먹었는데 단속수치는 아닌데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사고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그냥 물피사고로 처리하나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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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0.03%이상이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 그 이하인 경우 음주 운전으로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시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는 하였지만 그 수치는 단속 기준에 미달한 경우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종합 보험이 가입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고 상황에 따라 가, 피해자가 정해지게 되며 가해자인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행정적 책임으로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 음주운전 단속 알콜농도는 0.03%인데 이 사고에서 그 이하로 측정됐다면 일반사고로 처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