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체주택 특례조항 관련 질문드려요~~
*김포한강메트로자이 : 2019년 11월 22일 분양권매수 -> 2020년7월입주(2020년 7월27일 소유권보존등기 -> 2020년9월24일 소유권이전등기)->현재실거주중
*광명뉴타운12구역 : 2020년6월매수(2020년 6월29일 소유권이전등기)
광명뉴타운 12구역 참고자료 : 2020년3월27일 사업시행인가->2022년5월14일 관리처분인가->2025년9월일반분양, 2029년5월입주예정
*위와같은 상황인데, 분양권 취득 시점이 2020년12월31일 이전이라, 대체주택 특례조항의 조건이 만족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건, 현재 거주중인 김포한강메트로자이를 매도하고 월세로 살다가 광명12구역에 입주해도 대체주택특례조항이 유지되는지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체주택특례 조항은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일정 요건내에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현 상황은 분양권 취득이 2020.12.31 이전이므로 특례 적용 시점은 충족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김포 한강 메트로자이 주택을 매도하여 1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광명 뉴타운 12구역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체주택의 거주 기간 요건 등 추가 세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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