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어쩐지실용적인병아리
어쩐지실용적인병아리

대체주택 특례조항 관련 질문드려요~~

*김포한강메트로자이 : 2019년 11월 22일 분양권매수 -> 2020년7월입주(2020년 7월27일 소유권보존등기 -> 2020년9월24일 소유권이전등기)->현재실거주중

*광명뉴타운12구역 : 2020년6월매수(2020년 6월29일 소유권이전등기)

광명뉴타운 12구역 참고자료 : 2020년3월27일 사업시행인가->2022년5월14일 관리처분인가->2025년9월일반분양, 2029년5월입주예정

*위와같은 상황인데, 분양권 취득 시점이 2020년12월31일 이전이라, 대체주택 특례조항의 조건이 만족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건, 현재 거주중인 김포한강메트로자이를 매도하고 월세로 살다가 광명12구역에 입주해도 대체주택특례조항이 유지되는지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체주택특례 조항은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일정 요건내에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현 상황은 분양권 취득이 2020.12.31 이전이므로 특례 적용 시점은 충족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김포 한강 메트로자이 주택을 매도하여 1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광명 뉴타운 12구역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체주택의 거주 기간 요건 등 추가 세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