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은 없고 현금 자산만 6억 이라면 1인 상속일때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은 없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현금 6억 정도를 한명이 상속 받을경우
세금빼고 얼마를 받게 되나요?
어머님이 요양 병원서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고 계시는데 통장 내용을 알려주셔서 문의 드립니다.
실제로는 5억이 안될수 있으나 워낙 연로하신 상황이라 미리 최대치로 알고 대응하고 싶습니다.
자식이 저 한명뿐이라 절세 방법이 있을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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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예금 등의 현금성 자산만 6억원이고 기타
채무가 없다고 가정한 경우 상속재산가애기 6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장례비공제 5백만원, 금융재산상속공제 1.2억원을 차감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더라도 상속세는 없습니다. 일괄공제 5억과 금융재산공제 1.2억(6억의 20%)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세는 발생하진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