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사 등기부등본 좀 봐주세요!
매매 이사하려고 합니다
배곧 신도시이고, 해당 집주인이 15년도에 매매해서 18년도3월에 소유권이전 되어있습니다
아마 분양받고 처음 입주하신 분 같아요
별도 문제되어보이는 건 없어보이는데
이사해도 될까요?
참고로 매매가 5억9천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으로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데 대출 상환 조건으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매도인이 대출 문제가 잘 상환한다면 원할하게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인이 아파트를 대출을 끼고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매매 특약에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모든 담보권은 매매 잔금과 동시에 매도인 책임으로 말소한다는. 잔금 일 이후에 등기상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를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이 있으면 매매잔금일에 동시에 상환을 하면 됩니다
거래한 부동산과 권리분석을 잘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잔금일전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면 됩니다
본인확인 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까지도 전세사기가 많다보니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빌라에 비해 아파트는 가격을 쉽게 알 수가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전세사기가 적은 편입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등기부상에 선순위 권리(저당권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를 확인하시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대출을 하시는 경우라면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것이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장 효과적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실려고 하시는군요. 먼저 확인하실것은 매매시 매도인이 근저당 말소 조건인지 궁금하네요. 근저당을 이전 받는 조건이라면 매매가격에 감안하셔야 하고, 근저당 말소조건이라면 잔금때 등기접수를 같이 진행하는것을 감안 하시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